최신 FSD, 운전 중 문자 가능? 발언의 핵심
최근 업데이트된 테슬라 FSD(Full Self-Driving·Supervised) 버전과 관련해, 한 사용자가 “주행 중 휴대폰을 써도 경고가 뜨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최고경영자는 “주변 교통 상황의 맥락에 따라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는 속도가 느리거나 정체된 상황 등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가 휴대폰을 만져도 시스템이 즉시 제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프트웨어가 이름과 달리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운전자 보조 시스템(레벨 2)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모든 상황을 처리하지 못하는 만큼 언제든 운전자가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하고, 결국 “운전 중 주의 의무”는 여전히 사람에게 있습니다.
미국 대부분 주에서 ‘문자 운전’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미국 교통 통계 기관 자료에 따르면, 미국 거의 모든 주에서 운전 중 문자 전송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약 절반 정도의 주는 문자뿐 아니라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 내비게이션·앱 조작 등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 체계는 “차량이 보조 운전 모드를 켰다”는 이유로 운전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FSD 같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 중 휴대폰을 만지다 적발되면, 기존의 산만운전(distracted driving) 법에 따라 그대로 벌금·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FSD는 여전히 ‘운전자 책임’ 시스템입니다
FSD는 차선 유지, 가감속, 교차로 주행 등을 상당 부분 자동으로 처리하지만, 여전히 운전자가 상황을 감시하면서 언제든지 핸들을 잡고 제동할 준비를 해야 하는 레벨 2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차량 내부 카메라와 스티어링 휠 센서를 통해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는지, 손을 전혀 쓰지 않는지 등을 모니터링하는 구조지만, 완전 자율주행처럼 스스로 모든 위험을 감지·회피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시스템이 특정 상황에서 휴대폰 사용을 제지하지 않더라도,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화면을 보고 있었는지, 제동할 수 있었는지”가 법적 책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규제 당국도 “소프트웨어가 허용한다고 해서 법이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 조사와 사고 위험
미국 고속도로 안전 당국은 이미 FSD가 신호 위반·차선 침범을 한다는 수십 건의 보고를 토대로,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식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보고된 사례에는 빨간불 신호를 무시하거나, 잘못된 차선으로 진입해 마주 오는 차량 쪽으로 치우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실제 사고와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FSD가 교통 신호·표지·차선 표시를 제대로 인식하고, 운전자에게 충분한 경고와 반응 시간을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가 문자까지 보내며 주의를 분산시키면, 시스템 오류와 인간 부주의가 겹치면서 사고 위험과 법적 책임 모두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케팅·법적 분쟁: ‘스스로 달린다’는 인식과 충돌
일부 주 규제기관은 그동안 테슬라가 FSD·오토파일럿을 마치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는 것처럼 홍보해 왔다며,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 주에서는 차량이 스스로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운전자를 오도했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 판매·제조 중단 제재까지 요청한 상태로, 연말쯤 관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문자 보내며 운전해도 된다”는 식의 발언은 운전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향후 사고 발생 시 제조사와 운전자, 보험사 간 책임 공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