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 없인 단 1대도 안 돼” 현대차 노조,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투입에 선전포고

“노사 합의 없인 단 1대도 안 돼” 현대차 노조,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투입에 선전포고

현대차 노조의 경고: 로봇이 일자리를 삼키는 시대에 대한 저항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CES 2026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양산 및 현장 배치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현대차 노동조합이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공장에 들어올 수 없다”며 강력한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2026년 1월 22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소식지를 통해 사측의 일방적인 로보틱스 도입 계획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방통행’이라며 각을 세웠습니다.

이번 갈등은 단순히 새로운 기계의 도입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가 결합된 ‘피지컬 AI’ 시대에 인간 노동자가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근본적인 공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노조는 로봇 도입을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닌 ‘고용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단체협약을 근거로 한 강력한 저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노조가 ‘아틀라스’ 도입을 반대하는 핵심 이유

1. 막대한 고용 충격과 인건비 절감 논리 노조는 로봇과 인간의 유지 비용을 직접 비교하며 사측을 비판했습니다.

  • 비용 격차: 연봉 1억 원의 노동자 3명이 3교대로 근무할 때 연간 3억 원의 인건비가 들지만, 로봇은 초기 구입비 이후 연간 약 1,400만 원 수준의 유지비만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자본의 명분: 노조는 “로봇 도입은 장기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노리는 자본가들에게 좋은 명분이 될 뿐”이라며, 이것이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 해외 생산 확대와 국내 고용 불안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의 HMGMA(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에 아틀라스를 우선 배치하고 생산 능력을 2028년까지 50만 대로 확충하겠다고 밝힌 점도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노조는 국내 공장 물량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로봇 도입까지 가세하면 국내 고용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단체협약과 법적 쟁점: 노사 합의의 의무성

현대차 노조가 “단 한 대도 안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배경에는 단체협약 제41조가 있습니다.

  • 심의 및 의결권: 현대차 단체협약에 따르면, 회사는 신기계·기술 도입, 신기종 개발 및 배치 시 반드시 노조에 통보하고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 노란봉투법의 영향: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등에 따라, 로봇 도입으로 인한 전환 배치나 고용 환경 변화는 단체교섭의 정당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로봇을 투입할 경우 불법 쟁의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판 러다이트 운동인가, 정당한 권리 주장인가?

시장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현대차 주가가 로보틱스 비전 발표 이후 폭등하며 시가총액 3위에 오르는 등 투자자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노동 현장의 온도는 정반대입니다.

  • 비판적 시각: 일각에서는 이를 19세기 기계 파괴 운동인 ‘러다이트 운동’에 비유하며, 기술의 진보를 막는 것이 결국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 옹호적 시각: 기술의 혜택이 자본가에게만 쏠리지 않도록 하고, 실직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을 위한 재교육 및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가치를 더하는 추가 정보: 로봇과 인간의 상생 모델]

현대차 경영진은 “로봇은 인간이 기피하는 위험하고 반복적인 작업(3D 업무)을 대신할 뿐”이라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노조의 불신은 깊습니다. 독일의 BMW나 메르세데스-벤츠 사례를 보면, 로봇 도입 시 인력 감축 대신 **’직무 재설계’**를 통해 노동자를 로봇 관리자나 고부가가치 공정으로 전환 배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또한 로봇을 ‘적’이 아닌 ‘도구’로 만들기 위해, 수익의 일부를 노동자 전직 지원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주 4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 논의와 연계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