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의 새 Safe Healthy Homes 법이 2026년 11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의회 법안 250329-AA와 250330-AA는 임대주택의 안전·위생 기준, 세입자에 대한 보복과 괴롭힘 금지, 임대허가와 점검정보 공개를 강화합니다. 오래된 집에 거주하는 컴친 학생분들은 난방, 누수, 곰팡이, 화재경보기와 수리요청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살 수 있는 집에 대한 권리
새 조항은 세입자가 생명·건강·안전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집주인은 긴급성, 건강영향과 일반적인 수리기준을 고려해 합리적인 시간 안에 문제를 고쳐야 합니다. 곰팡이, 납 페인트와 먼지, 석면 등 건강에 해로운 건축물 위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리요청 뒤 보복과 괴롭힘도 금지
집주인이나 관리인이 세입자의 권리행사를 막기 위해 필수서비스를 줄이거나, 위협하거나, 조용히 살 권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동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응급 수리를 위해 들어올 때 24시간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행동, 이민당국 신고를 보복수단으로 위협하는 행동, 세입자의 의료정보를 부적절하게 공개하는 행동도 법 조항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Certificate of Rental Suitability 확인
임대주택 소유자는 유효한 임대허가와 안전한 상태를 확인하는 Certificate of Rental Suitability를 제공해야 합니다. 새 법에 따라 세입자는 90일에 한 번 이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고, 소유자는 요청 뒤 10일 안에 최근 발급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증명서에는 임대허가번호, 최근 점검일과 점검요청 절차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록부터 남기세요
- 누수·난방·전기·곰팡이 문제를 날짜가 보이게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 집주인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수리를 요청하고 답변을 보관합니다.
- 수리기사가 방문한 날짜와 실제로 고친 내용을 적습니다.
- 즉각 위험한 상태는 311을 통해 L&I 점검을 요청하고 접수번호를 저장합니다.
- 임대료를 임의로 중단하거나 공제하기 전에는 Fair Housing Commission 또는 법률지원기관에 확인합니다.
법이 모든 분쟁을 자동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법 조항은 법원에서의 추정, 손해배상과 면허조치 같은 구제수단을 규정하지만 실제 적용은 위반 내용, 통지, 점검결과와 소송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법률조언이 아닙니다. 긴급한 퇴거위협, 보복, 안전문제가 있으면 Philadelphia Fair Housing Commission, 311 또는 자격 있는 법률지원기관에 현재 절차를 확인하세요.
필라델피아 이민자 서비스는 무료 서비스 찾기, 혜택신청 도움은 BenePhilly 안내, 고령자·장애인 생활지원은 PA Link 안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한 출처
- City of Philadelphia Landlord Gateway: 11월 1일 시행 공지
- Philadelphia Code §9-816: Safe and Healthy Homes 권리
- Philadelphia Fair Housing Commission
컴친 한줄 정리: 11월 1일 새 법 시행 전 수리요청과 집 상태를 서면·사진으로 기록하고, 임대료 조치는 반드시 공식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