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도어대시 상대 소송…“반경쟁적 행위로 시장 경쟁 방해”
**우버(Uber)**가 **도어대시(DoorDash)**를 상대로 반경쟁적 행위를 주장하며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버는 도어대시가 레스토랑 소유주를 위협해 독점 계약을 강요하며 시장 경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서 우버는 도어대시가 미국 내 대형 레스토랑의 90% 이상을 대상으로 1인 독점 배달 계약을 체결해 자사의 우버 다이렉트(Uber Direct) 서비스 성장을 억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우버의 주장: “도어대시, 협박과 불공정 행위로 시장 지배”
우버는 소장에서 도어대시가 레스토랑을 상대로 수백만 달러의 위약금을 경고하거나, 앱 내 노출 순위를 낮추는 방식으로 독점 또는 준독점 계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독점 계약 강요: 도어대시가 레스토랑의 자체 웹사이트를 통한 1인 배달(First-Party Delivery)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으로 독점하도록 압박
- 보복성 조치: 경쟁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레스토랑에 대해 수수료 인상이나 검색 순위 하락 등의 보복성 정책 시행
📱 경쟁하는 ‘우버 다이렉트’와 ‘도어대시 드라이브’
우버와 도어대시는 단순히 음식 배달 앱 경쟁사로 알려져 있지만, 화이트라벨(White-Label) 배달 서비스 시장에서도 맞붙고 있습니다.
- 우버의 ‘우버 다이렉트(Uber Direct)’
- 도어대시의 ‘도어대시 드라이브(DoorDash Drive On-Demand)’
이 서비스는 2020년 도입됐으며, 레스토랑이 자체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주문을 받으면, 배달 인력만 두 업체가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음식점은 배달 중개 플랫폼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소송의 핵심: 독점적 시장 장악 시도
우버는 소장에서 도어대시가 1인 배달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특정 레스토랑 사례: 한 대형 외식기업이 우버 다이렉트 도입을 검토하던 중 도어대시가 수수료 인상을 경고하자 계획을 철회
- 업계의 두려움: 일부 레스토랑은 “도어대시에 총구가 겨눠져 있는 것 같다”, “도어대시는 독점자(monopolist)”, **“도어대시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불만을 우버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양측 입장
🚗 우버
- “도어대시의 행태는 레스토랑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 “100만 개 이상의 레스토랑이 우버와 협력하며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가고 있지만, 도어대시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성장 기회를 잃고 있다”고 주장
🥡 도어대시
- **“우버의 소송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
- **“우버는 단순히 자사의 경쟁력 부족을 핑계로 법적 소송을 남발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
🔍 배경: 성장하는 배달 시장 속 경쟁 심화
- 도어대시: 미국 내 배달 시장 1위(점유율 65% 이상)
- 우버이츠(Uber Eats): 2위로, 우버 다이렉트를 통해 레스토랑 직주문 배달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 시도
⚖️ 결론: 법적 공방의 향방은?
우버는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으며,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이 미국 배달 시장의 경쟁 구도를 뒤흔드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우버의 주장이 기각되며 도어대시의 독주가 이어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